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2~3일간 빌려주되 그 대가로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전달하고, 각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 2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