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인의 운전사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5. 2. 7. 15: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E로부터 비료 1포당 운송비로 4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카고트럭에 비료 201포를 적재하여 같은 군 입암면 산해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까지 운송하고, 같은 해
2.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서 비료 560포를 적재하여 같은 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까지 운송하여 총 2회에 걸쳐 비료 761포, 운송비 합계 304,4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에 위 카고트럭을 제공하고 그 운송비를 피고인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C은 자신이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F), 수사보고(화물적재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사업자등록증 사본(주, A), 화물운송 단가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화물운송비 지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0만 포 이상의 비료를 영업용 화물차로 운송하던 중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여 전체 운반량에 비해 소규모에 불과한 761포 가량을 개인용 화물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