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88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타폴리스 방향에서 KT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10.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1.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88공원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