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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8 2017고단3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문 경시 G에 있는 ‘H’ 현장 등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H’ 현장 등에서 2015. 7. 4.부터 2016. 5. 31.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6,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I, M, N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근무 내역 기록 달력 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F 상주현장 월별 일일 근로 내역, 인증서, 약 정서, 지불 각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 명부, 각 진정서, 고소 고발인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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