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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361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8. 6.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가다가 서울 송파구 E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4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3:37경 서울 송파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위 D의 가방에서 허락 없이 위 D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H)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5,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6. 03: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 D을 껴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반바지를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발생장소 CCTV 분석, 택시 승차 주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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