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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누3787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135조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이라는 조목으로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처분 등이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승계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제38조 제2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서 정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법인데 개발제한구역법제30조 제1항에서 “시장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참조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와 관련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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