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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9. 2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346-3 지역 난방공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개상 듬 네 거리 방면에서 호림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리에 있는 천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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