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41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IC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0년에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