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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2:35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배 D, E와 일행인 피해자 F(24세)을 마주쳤는데, D이 술에 취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들자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를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내 친구들을 때리냐”라며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26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02:10경 세종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H 투산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물어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I 포르테 승용차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야구방망이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912,9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자 폭행 부위), 내사보고(사건 외 피해자 D, E 전화조사),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출처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및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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