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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7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604호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과 집에 들어오기 전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할 때 불상의 남자들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를 때리냐.”고 대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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