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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 대여, 고수입” 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매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피고 인의 언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매씩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등,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0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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