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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30132
근저당권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B 공장용지 4,625㎡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3.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6.부터 2015. 9. 25.까지, 다만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그 지급보증으로 용인시 기흥구 D, E 2필지의 전원주택단지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2015자52 사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던 부동산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4. 3. 접수 제586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40,000,000원)가 마쳐졌다. 라.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이른바 ‘문방구 어음’이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2016. 11. 3.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는데 그 당시까지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합계 82,500,000원이고, 9,129,420원의 전기료가 체납되었다.

그와 아울러 위 강제집행 비용으로 3,3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보증금 지급채무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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