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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5고단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9. 14:00경 파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가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00원 상당의 만둣국 곱빼기, 20,000원 상당의 모듬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모듬전 3세트와 20,000원 상당의 소고기적, 15,000원 상당의 굴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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