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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에 던져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허가증사본, 주류대금 영수증, 장식장 영수증, 휴대폰 영상기록물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기록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마이크를 던져 장식장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손괴된 장식장의 수리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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