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들이 권유한 낙지가게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A이 직접 인수하려 던 계획이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낙지가게에서 국수가게 및 커피가게( 이하 이를 통틀어 ‘N 동 가게’ 라 한다) 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망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한 개업비용이 아닌 F 사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5,000만 원 상당을 F 사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위 5,000만 원은 H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가 2014. 7. 15. 경 H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 보관 증( 증거기록 109 쪽 )에는 ‘ 일금 5,000만
원. 위 금액을 H으로부터 2014. 7. 15. 부로 차용하였음을 각서 합니다.
차용금의 내역은 인천 연수구 O, 203호(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