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 세, 이명 C, 남) 과 고흥군 D 산악회에 소속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흥군 E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F, G에게 전화하여 “H 이 가 그러는데, B이 I 이를 데리고 모텔을 갔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
H 이가 B에게 들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I, G에게 2019. 5. 경 “B 이 D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좋아한 여자가 8명이나 된다.
”, 2020. 3. 9. 경 “B 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워서 B이 각시가 그런 병에 걸려 죽었다.
” 2020. 3. 초순경 “B 이 어떤 여자를 알면서 그 여자의 돈을 갈취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경 G에게 “B 이 너를 좋아한다 그러더라.
”라고 말하고, 2020. 3. 경 고흥군 J 회관 앞에서 D 산악회 회장의 배우자인 K에게 ‘ 언니, 이가, 이가 지를 좋아한다고 댕기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과 모텔에 간 사실, D 산악회 여자회원을 좋아한 사실, 바람을 피워 배우자가 병에 걸려 죽은 사실, 어떤 여자의 돈을 갈취한 사실, G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G의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