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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1882
연대채무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는 2005. 2. 22. D으로부터 230만 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7. 5.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는 즉석에서 D에게 ‘차용증서(갑1호증의2)’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이하 ‘이름 등’이라 한다)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D은 2010. 11. 4.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1.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미리 작성한 위 차용증서의 연대채무자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함으로써 D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C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서는 피고의 인장,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1호증의2(차용증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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