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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5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1. 8. 24. 피고에게 피고가 인수하고자 하는 마트 내 식육코너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를 대신하여 위 식육코너를 인수한 C으로부터 대여원금 1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000,000원과 이자를 합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피고에 대해 대여금 원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원금 8,000,000원과 이자를 합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1. 8. 24. 마트 내 식육코너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를 대신하여 위 식육코너를 인수한 C이 위 대여원금 중 12,000,000원 및 이자 3,300,000원 합계 15,3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인수하고자 하는 마트 내 식육코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식육코너는 피고가 아닌 C이 인수한 점, ② C이 위 식육코너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2011. 9. 27.자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C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을 당시에는 새롭게 월 4%의 이자를 약정하고, 변제기도 2012. 9. 1.로 정한 점, ④ 원고는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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