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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4:5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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