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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6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2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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