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5. 31. 벌금 250만 원, 2014. 6. 12. 벌금 150만 원, 2015. 4.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0:2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처벌 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