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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14 2013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9.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9.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

8. 2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교회 숙소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KB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KB보안카드, 농협보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5,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6:38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한 뒤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대금 2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 1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556,6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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