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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01호 소재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그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함)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거나(이하 ‘시설급여’라 함),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이하 ‘재가급여’라 함), 그 내역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한 후, 위 자료를 근거로 그 다음 달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단이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입력한 내용대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시설급여에서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수가의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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