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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63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과 다른 방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분할방법에 관한 원피고의 청구는 하나의 청구마다 독립된 소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동일한 공유물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분할방법만을 청구하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우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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