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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2가합33378
가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03. 1. 20.자 동업계약, 2006. 11. 11.자 동업계약, 200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업의 경과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인천 남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인천 남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를 경락받아 위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찜질방 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1. 9. 27. 피고 명의로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을 경락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경 피고 명의로 인천 남구 H 토지, I 토지, J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수 내지 경락받은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동업재산인 부동산들’이라 한다). 나.

동업약정서 작성 등 1) 원고와 그 처인 K, 피고와 그 처인 L은 2003. 1. 2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은 매월 말일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손실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담하며, 양측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서로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동업재산인 부동산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M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될 것이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는 수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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