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7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2. 13. 작성한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예비적으로, ㉮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원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피고가 인수했음을 전제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의 지급을, ㉯ 이 사건 확인서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4억 4,000만 원의 전보배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이 사건 확인서면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택지(이 사건 확인서면에 첨부된 도면 중 23, 32번 토지, 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데, 이는 2012. 8.경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2) 예비적 청구 중 위 ㉮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C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택지의 시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높거나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다만 그 법정이자의 기산일을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일인 2012. 9. 1.부터라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