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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1: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을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피해자 C(74 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이를 보고 정차한 캐시 카이 승용차 및 캐시 카이 승용차 뒤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수신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8 경 칠 곡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늑골, 골반 등) 등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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