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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2 2016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G, H, I은 통영시 J 외 3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한 후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 H은 계약금,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의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과 위 H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인과 위 H 등은 2014. 5. 27.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 K로부터 L 명의로 2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H이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였고, 한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 대출의 경우 매매 예정 금액과 대출금액이 동일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 등을 이유로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며, 대출을 해 주더라도 일정금액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 사도 부실한 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 있어 매매 예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위 K 와 실제 체결한 매매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필요한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책정 받고,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 만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필요한 금액을 대출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6. 23. 위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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