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공소장변경절차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142조 제 5 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검사는 위 공판 기일에 서 구술로 공소사실에 판시 전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 하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다만 피고인이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1278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2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본다.
사기죄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