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7노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피고인에 대해 폭행죄로 1회 조사한 이후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로 변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공판 진행 과정의 위법성 원심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요건을 위반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영상 녹화 신청을 기각하고 검사의 보충 의견을 허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위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배심원들이 선택한 징역형의 평균은 6개월을 상회하는데, 이는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에도 포함되므로 배심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했어

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할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추가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없다.

2) 공판 진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142조 제 5 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공소사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