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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5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 142조 제 1 항은 ‘ 검사가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 이하 " 공소장의 변경" 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5 항은 ‘ 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 142조 제 1 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5 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7. 3. 9.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15.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부본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2017. 3. 16.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서면에 의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이 없다.

2.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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