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3행 중 ‘2012. 5. 3.경’을 ‘2012. 7. 14.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중 ‘(원고는, 2012. 7. 14.경 1차 침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보험사고 접수 시에는 2012. 5. 3.경 침수 사고를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일자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이 2012. 7. 14.경, 2013. 7. 13.경, 2014. 7. 15.경, 2015. 8. 16.경에 침수된 바 있고, 위 각 침수사고(이하 ‘제1차 내지 제4차 침수사고’라 한다)가 2016. 8. 20.경의 침수사고(이하 ‘제5차 침수사고’라 한다)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외부 하수관에서 오수 등이 역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① 제1차 내지 제4차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위 각 침수사고가 외부 하수관에서의 오수 등 역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1차 내지 제4차 침수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피고의 보험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바가 없고(원고는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2012. 7. 14.경의 제1차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내지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차 내지 제4차 침수사고에 관하여는 그 사고 직후 사고경위 내지 사고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진 바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