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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74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1,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상가(이하 ‘이 사건 B상가’라 한다) 지하 101호, 102호의 소유자로서 2012. 5. 3.경부터 위 건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C 실내놀이터’(이하 ‘이 사건 실내놀이터’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2014. 8. 3.과 2014. 8. 18.경 이 사건 B상가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각각 이 사건 실내놀이터의 천장과 벽면 등을 통하여 오수와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실내놀이터에 있던 놀이기구와 내부 설비 등이 손상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B상가 주변의 오수관, 맨홀 등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별지

도면 표시 A, B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 오수맨홀이고, 이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 오수관(이하 ‘이 사건 공공오수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도면 표시 C는 이 사건 B상가에서 관리하는 오수 맨홀이고, B상가 오수관은 이 사건 공공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별지 도면 표시 B 공공 오수맨홀에서 맨홀 뚜껑이 밀려 올라올 정도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 이후 이 사건 공공오수관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공공오수관이 파손되는 등으로 오수와 빗물이 오수관을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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