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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895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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