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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91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4. 4.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원고 A는 2017. 1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보증금은 4,000만 원, 월임료는 7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일 후불 지급), 기간은 2019.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임료는 1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일 후불 지급), 기간은 2019.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⑶ 당시 원고들은 피고와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상의 업태, 임대차목적물 이외의 어떠한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하고 퇴거하기로 특약한다.」라고 합의하였다.

⑷ 위 각 부동산은 서로 연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전체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8. 4. 17.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8. 11.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715). 라.

원고

A는 2018. 4. 26.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원고 B도 2018. 4. 23. 남양주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각 2018. 6. 20. 및 2018. 5.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8. 5. 1. 피고에게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4호증

2. 판단

가. 임차부동산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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