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경남 함안군 Q에서 R을 공동경영하면서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선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2011. 3. 17. 주식회사 T으로 흡수합병), 주식회사 T 및 U 주식회사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11.경 플로팅 안벽공사를 주식회사 V 진해사업장으로부터 주식회사 S이 187억 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형식상으로 U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 B은 R의 공동경영자로 2011. 2.경 위 플로팅 안벽공사 중 도장 작업 등을 직상수급인인 U 주식회사로부터 476,873,788원에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4. 18.부터 2011. 5.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W 주식회사 내 플로팅 안벽공사 현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3,120,000원(2011년 4월분 1,020,000원, 5월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5,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C은 창원시 진해구 W 주식회사 내 플로팅 안벽공사 중 도장 작업 등을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피고인 A,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B이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