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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여, 19세)과 H(여, 18세)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H(여, 18세)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H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G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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