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G(여, 19세)과 H(여, 18세)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H(여, 18세)을 끌어 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나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다시 팔을 피해자들의 목 뒤로 돌려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온 사과를 입에 물고 피해자들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H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G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