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B 거래계정’에 접속하여 “B계정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글을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속여 2017. 2. 19. ~ 2017. 3. 11.까지 총 5회에 걸쳐 농협은행 D A 명의 계좌로 103,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