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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으로 3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28. 같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320』 피고인은 2020. 6. 2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인터넷 E 사이트에 ‘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임 계정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3549』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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