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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5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세)와 다른 동료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맥주 박스에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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