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1:35경 창원시 의창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