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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5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89%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자칫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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