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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삼동로 128번 길 65 목련 아파트 앞 도로를 창원 홈 플러스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스포 티지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1 세), H(9 세 )에게 각각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I(12 세), J(11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견 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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