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59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를 인도하고,
나. 4,39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임대차 해지로 인한 목적물 반환,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를 인도하고,
나. 4,39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로 인한 목적물 반환,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