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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5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조 장례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 장례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유사수신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8.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5층 건물을 4억 7,000만 원에 경락받고, 2009. 1.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지하 1층을 3억 4,000만 원에 경락받았으나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광주에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들은 이미 경락금액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다른 자금이나 재산도 없으며, 요양병원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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