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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10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택시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사건을 처리하고 택시기사를 먼저 보냈는데 피고인이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방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비켜서게 하자, D과 택시기사, 주차요원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니네가 팔을 잡아 당겨서 팔이 긁혔잖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제압하자 팔이 아파 ‘씨팔’이라고 말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욕설은 자신의 불만이나 아픈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게 한 표현에 불과할 뿐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F, E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F과 E을 향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씨발 놈들아’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여 이루어진 욕설로서 그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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