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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정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19:00 경 천안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전처 D( 여, 31세 )에게 결혼할 당시 자신이 지출한 결혼비용과 자동차 할부 대금, 생활비 등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 말로는 안 되겠다, 장소를 옮기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위 커피숍 후문 쪽으로 끌고 가며 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3 ~ 4 분간 손목을 잡아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양 팔뚝과 목덜미,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9. 02:15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충절로 687 세광엔 리치 빌 1차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소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이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 명의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증거기록 52 쪽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E BMW 승용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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