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노120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 중이 던 모텔의 복도에서 불을 놓아 위 모텔 건물의 일부를 소훼시킨 것으로, 범행 당시 모텔 내부에 다른 손님들과 모텔 소유자 D, F 등이 현존하고 있어 자칫하면 범행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에 따른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모텔 소유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자신들이 가입한 화재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65,468,768원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원심 및 당 심을 거치는 동안 모텔 소유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모텔 소유자들은 당 심에서 실시된 양형조사 과정에서 ‘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 가족들의 사과도 있어서 피고인이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고 빨리 사회에 복귀되었으면 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