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주)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중국공장의 장비를 팔아서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또는 중국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영입되면서 이른바 ‘스카우트 비용’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고, 설사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송금확인증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 회사가 먼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영입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7,000만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2. 22.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3.경부터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요청으로 위 7,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환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상무이사 F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