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단순히 새로 영입한 직원에게 영업실적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지급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E, F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1차 : 본인 소유 중국공장 장비 처분시 50% 상환, 2차 : 본인 퇴직시 퇴직금으로 상환”)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중국 공장 장비 및 퇴직금을 운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E이 ‘편의를 봐 준다’라고 한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차용 자체가 편의’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의 별다른 담보나 보장 없이도 7,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K로부터 성과급으로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K 부사장인 G의 수사시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주)D 서울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중국공장의 장비를 팔아서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또는 중국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